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지원 안내
- 등록일
- 2020-03-13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2과
- 담당자
- 김민아
- 전화번호
- 063-240-3445
□ 가족돌봄휴가 개요(‘20.1.1. 시행)
ㅇ (목적)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생활 균형 지원
ㅇ (법적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및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3
ㅇ (내용)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 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함
- (원칙)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과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무급 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조부모 또는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신청한 경우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단,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 위반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기간) 연 최대 10일(1일 단위로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직 기간과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더하여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가족돌봄비용 지원 안내
ㅇ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기업, 공공기관 포함)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원·휴교·개학연기를 실시한 경우
-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ㅇ 지원 기간: 근로자 1인당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5일 이내 지원
ㅇ 지원 제외: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프리랜서, 일용직근로자 등 남녀고용평등법 미적용 근로자
ㅇ 지원 금액: 1일 5만원
※ 가족돌봄비용지원 문의: 전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63-270-9210)
ㅇ (목적)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생활 균형 지원
ㅇ (법적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및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3
ㅇ (내용)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 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함
- (원칙)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과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무급 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조부모 또는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신청한 경우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단,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 위반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기간) 연 최대 10일(1일 단위로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직 기간과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더하여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가족돌봄비용 지원 안내
ㅇ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기업, 공공기관 포함)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원·휴교·개학연기를 실시한 경우
-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ㅇ 지원 기간: 근로자 1인당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5일 이내 지원
ㅇ 지원 제외: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프리랜서, 일용직근로자 등 남녀고용평등법 미적용 근로자
ㅇ 지원 금액: 1일 5만원
※ 가족돌봄비용지원 문의: 전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63-270-9210)
첨부
-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지원안내.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