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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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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2019. 7. 1.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운영
- 등록일
- 2019-06-22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탁일송
- 전화번호
- 063-240-3355
ㅇ 2019. 7. 1.부터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은 주 최대 52시간제 적용
ㅇ 계도기간 운영
- (내용) 일정기간 장시간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계도기간 중 진정사건 등으로 노동시간 위반 적발 시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 부여
- (적용대상)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노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로서, 6월말까지 개선 계획을 제출한 기업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ㅇ 계도기간 운영
- (내용) 일정기간 장시간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계도기간 중 진정사건 등으로 노동시간 위반 적발 시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 부여
- (적용대상)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노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로서, 6월말까지 개선 계획을 제출한 기업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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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20)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운영계획.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