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대량고용변동 신고 안내
- 등록일
- 2019-01-21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오교인
- 전화번호
- 063-240-3335
관내 사업장 또는 사업주는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생산설비 자동화 등으로 명예퇴직 등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바, 다음과 같이 대량고용변동 사유 발생 시 기한 내 신고하여 주실 것을 안내해드립니다.
가. 근거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나. 신고대상 : 최초 이직자 발생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①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 30명 이상 변동 시
②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상시 근로자 총 수의 10% 이상 변동 시
다. 신고방법 :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대량고용변동신고서(붙임)를 작성하여
전주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063-240-3335, 주소: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1층)에 신고
※ ‘경영상 해고’(근로기준법 제24조제4항)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량고용변동 신고에 갈음
라. 과태료: 대량고용변동 미신고, 지연신고, 거짓신고는 100만원~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바랍니다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바, 다음과 같이 대량고용변동 사유 발생 시 기한 내 신고하여 주실 것을 안내해드립니다.
가. 근거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나. 신고대상 : 최초 이직자 발생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①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 30명 이상 변동 시
②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상시 근로자 총 수의 10% 이상 변동 시
다. 신고방법 :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대량고용변동신고서(붙임)를 작성하여
전주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063-240-3335, 주소: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1층)에 신고
※ ‘경영상 해고’(근로기준법 제24조제4항)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량고용변동 신고에 갈음
라. 과태료: 대량고용변동 미신고, 지연신고, 거짓신고는 100만원~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