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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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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외국인고용허가제성실외국인 재입국 특례 제도 변경사항 안내
- 등록일
- 2018-12-31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이유정
- 전화번호
- 063-270-9206
성실외국인 재입국 특례제도가 제2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합니다.
□ 주요 내용
○ 성실외국인 재입국 특례 대상 사업장을 제조업 50인 이하에서 100인 미만으로 확대*
* (기존) 제조업 50인 이하, 농축산업, 어업 → (개선) 제조업 100인 미만, 농축산업, 어업
□ 시행시기
○ `19.1.1.부터 시행
-`19.1.1. 이후 취업활동기간 만료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적용
□ 주요 내용
○ 성실외국인 재입국 특례 대상 사업장을 제조업 50인 이하에서 100인 미만으로 확대*
* (기존) 제조업 50인 이하, 농축산업, 어업 → (개선) 제조업 100인 미만, 농축산업, 어업
□ 시행시기
○ `19.1.1.부터 시행
-`19.1.1. 이후 취업활동기간 만료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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