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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달라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등록일
2018-06-15 
담당부서
전주고용센터 
담당자
이은진 
전화번호
063-270-9201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달라진 점
 
ㅇ 전체업종으로 확대
 - 2017년 말 피보험자 수 기준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장
 * 2018년도 고용보험 신규 성립의 경우에는 성립일 기준)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 사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등에 대해서는 5인 미만도 가능)
- 제외되는 사업주(사업장)
1.소비·향락업 등 업종
①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운영업 등
②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해당하는 업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2. 국가 및 공공기관 등
3. 인건비 등 기관 운영 전체 또는 대부분의 운영예산을 자체 수익에 의하지 않고,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
4. 지원대상 청년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부당한 사유로 거절한 경우 등
5. 관련 사업주 등
 
ㅇ기업규모에  따라  최저고용요건 이상 청년(만15-34세) 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해당
-(30인 미만) 1명 고용시부터
-(30~99인) 2인 고용시부터
-(100인 이상) 3인 고용시부터 지원

 
지원금액: 1인당 연900만원, 3년간(2018.1.1-3.14일에 채용자는 1인당 연667만원)
지원한도: 기업당 90명(1인기준)
- 2018년도 목표 지원인원(9만명) 초과시에는 지원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 필요

자세한 내용은 지침을 참고하여 빠른 시일안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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