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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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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8년도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등록일
- 2018-04-27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권경주
- 전화번호
- 063-270-9222
○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고용보험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2018. 5. 1.부터 5.31.까 지 1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 동 기간에 실업급여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액이 면제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기간에 실업급여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액이 면제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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