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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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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안내
- 등록일
- 2017-10-13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김대하
- 전화번호
- 063-240-3322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부정청탁 신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금품등 수수 신고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수수 신고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그 밖에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때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국민권익위원회, 고용노동부,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청렴신문고(https://1398.acrc.go.kr/hpg/cmm/min/hpgMain.do)
-. 우편/방문 : (55014)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인후동 1가 807-8), 고용노동부전주지청 2층 고용관리과 청탁방지담당관
부정청탁 신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금품등 수수 신고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수수 신고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그 밖에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때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국민권익위원회, 고용노동부,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청렴신문고(https://1398.acrc.go.kr/hpg/cmm/min/hpgMain.do)
-. 우편/방문 : (55014)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인후동 1가 807-8), 고용노동부전주지청 2층 고용관리과 청탁방지담당관
첨부
- 청탁금지 신고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절차.jpg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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