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7년 하반기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제도 개선 사항 안내입니다.
등록일
2017-08-16 
담당부서
전주고용센터 
담당자
김미은 
전화번호
063-270-9202 
2017년 하반기 육아휴직 급여 제도 개선 내용
 
∙ ‘17.7.1.부터 기간제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제도 개선(시행령 제95조)
-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 후 6개월 전에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계약 만료시점에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
∙ ‘17.7.1. 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한 ’아빠의 달‘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영 제95조의2)
-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17.7.1. 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지원
∙ ‘17.9.1.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80%로 인상(시행령 제95조)
- ‘17.9.1.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인상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