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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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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7년 하반기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제도 개선 사항 안내입니다.
- 등록일
- 2017-08-16
- 담당부서
- 전주고용센터
- 담당자
- 김미은
- 전화번호
- 063-270-9202
2017년 하반기 육아휴직 급여 제도 개선 내용
∙ ‘17.7.1.부터 기간제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제도 개선(시행령 제95조)
-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 후 6개월 전에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계약 만료시점에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
∙ ‘17.7.1. 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한 ’아빠의 달‘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영 제95조의2)
-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17.7.1. 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지원
∙ ‘17.9.1.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80%로 인상(시행령 제95조)
- ‘17.9.1.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인상
∙ ‘17.7.1.부터 기간제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제도 개선(시행령 제95조)
-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 후 6개월 전에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계약 만료시점에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
∙ ‘17.7.1. 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한 ’아빠의 달‘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영 제95조의2)
-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17.7.1. 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지원
∙ ‘17.9.1.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80%로 인상(시행령 제95조)
- ‘17.9.1.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인상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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