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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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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구인신청서 구직신청서
- 등록일
- 2017-06-20
- 담당부서
- 전주고용센터
- 담당자
- 한상인
- 전화번호
- 063-270-9005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구직자가 구직신청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등록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업무의 표준화를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추어 구인신청서 및 구직신청서 등의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1. 18. ~ 1.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용노동부령 제 186 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인자가 구인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구직자가 구직신청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등록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업무의 표준화를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추어 구인신청서 및 구직신청서 등의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1. 18. ~ 1.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용노동부령 제 186 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인자가 구인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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