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알림] 2017년도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등록일
- 2017-05-17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권경주
- 전화번호
- 063-270-9222
○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고용보험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2017.5.18.부터 6.16.까지 1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 그 동안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에 취업한 사실을 숨겼거나, 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더라도 이 기간 동안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이 면제됩니다.
○ 자진신고의 대상이 되는 실업급여부정수급의 주요사례로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 근로제공, 보험설계사, 자영업활동 등으로 인해 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비록 근로를 제공했으나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또는 퇴직사유 등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이상임에도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수급한경우(일용근로자), 산재보험 휴업급여 수급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도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 한편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려면 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