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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기간 지침 개정 안내
등록일
2017-04-13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이유정 
전화번호
063-270-9206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시장 일자리 잠식 부작용 및 사회불안, 인권침해 우려로 붙임과 같이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고용제한 조치 기간을 강화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1회 적발 시 2년, 제한기간 중 추가 적발 시 3년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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