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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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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모성보호제도 관련 취업규칙 집중 재정비 기간 안내
- 등록일
- 2017-03-02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2과
- 담당자
- 김정미
- 전화번호
- 063-240-3358
취업규칙에 변경된 모성보호제도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아래 집중 재정비기간 중에 재정비(개정)하여 소관 부서에 변경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취업규칙 집중 재정비기간: 2017.3.2.~3.31.
나. 표준취업규칙: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기타정보-자주 찾는 자료실」 게시
다. 놓치기 쉬운 모성보호 개정사항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74조의2(태아검진시간의 허용 등), 제75조(육아시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2(배우자출산휴가), 제19조(육아휴직),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 아 래 -
가. 취업규칙 집중 재정비기간: 2017.3.2.~3.31.
나. 표준취업규칙: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기타정보-자주 찾는 자료실」 게시
다. 놓치기 쉬운 모성보호 개정사항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74조의2(태아검진시간의 허용 등), 제75조(육아시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2(배우자출산휴가), 제19조(육아휴직),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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