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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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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제도 신청안내
- 등록일
- 2017-01-03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한수연
- 전화번호
- 063-240-3392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제도(자율안전컨설팅,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의 신청시기가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관심있는 현장은 적극적인 참여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 건설업 자율안전 컨설팅: 2015년 환산재해율 상위 30% 이내인 1,000대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 150억원) 이상 800억 원 미만 현장
○ 건설업 원·하청 상생프로그램: 2015년 환산재해율 상위 30% 이내인 1,000대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800억 원 이상 현장
※ 2015년 환산재해율(2016.7월발표) 0.29% 이하인 업체
세부일정
○ 신청시기
- 상반기: ‘17. 1. 13.(금), 승인기간(’17.2.1.∼‘18.1.31.)
- 하반기: ‘17. 7. 14.(금), 승인기간(’17.8.1.∼‘18.7.31.)
안내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관심있는 현장은 적극적인 참여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 건설업 자율안전 컨설팅: 2015년 환산재해율 상위 30% 이내인 1,000대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 150억원) 이상 800억 원 미만 현장
○ 건설업 원·하청 상생프로그램: 2015년 환산재해율 상위 30% 이내인 1,000대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800억 원 이상 현장
※ 2015년 환산재해율(2016.7월발표) 0.29% 이하인 업체
세부일정
○ 신청시기
- 상반기: ‘17. 1. 13.(금), 승인기간(’17.2.1.∼‘18.1.31.)
- 하반기: ‘17. 7. 14.(금), 승인기간(’17.8.1.∼‘18.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