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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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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남성 육아휴직(아빠의 달) 신청 안내
- 등록일
- 2016-06-15
- 담당부서
- 전주고용센터
- 담당자
- 이연숙
- 전화번호
- 063-270-9202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급기간 확대 시행
0.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번째로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의 증액(일명 '아빠의 달',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150만원)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지원합니다
0. 붙임과 같이 동 제도를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 063-270-9202(이연숙)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번째로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의 증액(일명 '아빠의 달',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150만원)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지원합니다
0. 붙임과 같이 동 제도를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 063-270-9202(이연숙)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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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아빠의 달 홍보내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