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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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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산업재해 발생 시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등록일
- 2016-01-13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태웅
- 전화번호
- 063-240-3396
□ 2014.7.1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 등과는 별도로 재해발생일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산업재해에 미보고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반드시 재해발생일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태료 금액 /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000만원
○ 제출방법은 직접방문, 우편, 팩스(063-245-2089),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민원신청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붙임: 산업재해조사표 서식
*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산업재해에 미보고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반드시 재해발생일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태료 금액 /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000만원
○ 제출방법은 직접방문, 우편, 팩스(063-245-2089),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민원신청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붙임: 산업재해조사표 서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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