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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자비부담환급제 안내!
등록일
2013-06-13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허은진 
전화번호
063-270-9291 
 
- 자비부담 환급제도란?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 참여시 자비로 훈련비를 부담하여 수강한 사람 중 소정 기간 내 취, 창업한 경우 지원한도(2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비부담액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
 
- 지원요건
 : 훈련생이 훈련비의 일부를 자비로 부담하고 훈련을 수강한 후 해당과정을 수료(조기취업 포함), 훈련과정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취,창업하고 취,창업한 날로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창업상태를 유지할 것
 

- 신청기한
 : 취업 - 취업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다음날 ~ 1년내
   창업 - 창업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다음날 ~ 1년내(과세표준증명원 발급 가능시점)  
 
- 증빙서류
 : 고용보험가입사업장 취업시 제출서류 없음, 미가입사업장 취업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임금명세서(통장사본,원천징수영수증), 창업시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매출전표 등의 자영업 사실 증명자료
 
- 문의 전화 : 전주고용센터 직업능력팀(270-9291~9296, 270-9145~9149)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