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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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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3년도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공고
등록일
2013-01-0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이신엽 
전화번호
063-240-3380 
<< 2013년도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공고 >>
 
“노사가 함께하는 내일의 희망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함께 합니다”
 
1. 사업목적
노사가 함께 상생협력의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수행하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대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고, 아울러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고성과 일터혁신 등을 도모하여 기업 및 국가경쟁력 강화
 
2. 신청사항
▣신청자격: 신청자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단위사업장 또는 단체사업장
* 단위사업장: 단일기업 또는 단일사업장
* 단체사업장: ①원.하청기업 공동, 대.중소기업 공동, 대기업 공동 또는 중소기업 공동 등 동일 업종의 기업.사업장 집단
②업종별노사단체
▣신청요건
○ 노사대표가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수행에 대하여 합의 후 공동으로 신청
◈ 단위사업장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 기업 또는 사업장은 노조와 사용자 대표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신청
- 노조원수가 전체근로자수 대비 과반수에 미달하거나 노조가 없는 기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의결 또는 노사대표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신청
- 노조와 노사협의회가 없는 30인미만 신청자의 경우, 민주적 절차에 의해 대표자 선정 후 합의
◈단체사업장
- 각 사업장의 노사대표 또는 업종 단위 노사대표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신청
◈신청내용이 사업취지에 부합하고 공익성 및 노사관계 개선에 영향이 큰 경우는 단독신청의 경우도 제한적으로 인정
▣신청방법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관련서류(신청서1부, 제안서 및 예산계획서 각각 2부) 제출
◈신청관련 서류양식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노사발전재단(www.nosa.or.kr),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http://lms.nosa.or.kr, http://lmsmobile.nosa.or.kr)홈페이지에서 제공
 
3. 지원내용
▣지원대상 프로그램
◈노사파트너십 증진 프로그램
 




 ▲ 노사 갈등관리, 대화·협상기법, 생산적 교섭방법 등에 대한 교육·연수 등
▲ 복수노조, 근로시간면제제도 정착 등 노사관계 선진화제도 정착 관련 워크숍.연구 등
▲ 일자리유지.창출을 위한 노사협력 증진방안에 대한 세미나.연구 등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재배치, 교육훈련 등에 대한 워크숍 등
▲ 경영상 또는 기술상 사정으로 인한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재배치, 재훈련 등 관련 워크숍, 세미나, 토론회 등
▲ 퇴직 예정자를 위한 노사공동 퇴직지원프로그램 설계 및 교육, 워크숍 등
▲ 노사파트너십 우수사례의 보급 및 교육·홍보 등
▲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제도 및 제안제도 운영 등 근로자 참여 증진과 노사 간 의사소통 개선방안 교육, 연구 등
 
◈고성과 일터혁신 및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
- 산업안전, 품질우선, 근로자경영참여, 직업능력 등 생산성 향상 및 조직효율성 증대 등에 대한 컨설팅은 지원하되, 임금직무체계개선 등 현행 일터혁신 컨설팅사업과 중복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원칙적으로 배제
◈대.중소기업, 원.하청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공생발전 프로그램
 




 ▲ 비정규직.파견근로자.사내하도급 근로자 노사협력 증진 워크숍, 교육 등
▲ 비정규직.파견근로자.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고충처리 해소방안 협의, 연구
▲ 대.중소기업 상생교섭을 위한 연구, 교육, 워크숍 등
 
◈그 외 노사공동의 관심사 및 문제해결 등 노사관계 향상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교육, 세미나, 연구 등
▣지원한도: 단위사업장 4천만원, 단체사업장 6천만원 한도로 지원
단, 연속·중복지원의 경우 2회 지원 시 위 한도액의 70%, 3회 지원 시 50% 범위에서 차등 지원
▣비용부담: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프로그램 총 예산액의 최소10% 이상을 자체부담
(단,  대기업 및 공기업,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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