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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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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소규모 사업장 특별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등록일
- 2013-01-02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배정길
- 전화번호
- 063-270-9236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6조 규정에 따라, 2013.1월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건(50인 미만 1개월 이상 및 5인 미만 3개월 이상)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더욱 강화됩니다.
그러나, 동 규정을 즉시 시행할 경우 사업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올바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소규모 사업장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50인(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
❍ 운영기간: 2013. 1. 1 ~ 2. 28
❍ 신고사항: 신고 누락된 취득․상실․근로내용신고․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 사항에 대한 정정
❍ 운영내용(혜택)
- 사업주가 기존에 잘못 신고 된 내용을 정정신고 하거나, 신고 누락한 사항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를 위한
신고 및 정정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 피보험자격의 허위, 지연, 미신고에 대해 적발 시 주의,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있으니 면제혜택이 있는 동 신고기간 중 신고누락 및 잘못 신고된 내용을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동 규정을 즉시 시행할 경우 사업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올바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소규모 사업장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50인(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
❍ 운영기간: 2013. 1. 1 ~ 2. 28
❍ 신고사항: 신고 누락된 취득․상실․근로내용신고․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 사항에 대한 정정
❍ 운영내용(혜택)
- 사업주가 기존에 잘못 신고 된 내용을 정정신고 하거나, 신고 누락한 사항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를 위한
신고 및 정정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 피보험자격의 허위, 지연, 미신고에 대해 적발 시 주의,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있으니 면제혜택이 있는 동 신고기간 중 신고누락 및 잘못 신고된 내용을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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