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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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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절기대비 자율 건설안전진단 실시 안내
등록일
2012-11-1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조정익 
전화번호
063-240-3391 
◆ 동절기대비 자율 건설안전진단 실시 안내
 ○ 취지 : 건설현장의 자율 안전관리 능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동절기대비 안전감독 완료전('12.11.19~12.7사이)까지 자율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을 경우 감독 대상에 제외
 ○ 자율안전진단 대상(120억원(토목공사의 경우 150억원) 이상 건설현장)
     -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 거푸집동바리 높이가 6m(층고 6m이상)이 포함된 건축공사
     - 냉동냉장창고, 전시체험시설, 플랜트 공사
     - 길이 300미터 이상의 교량, 터널(지하철 포함) 공사
     - 대형관로(직경 800mm이상) 매설공사
     - 지상높이 100미터 이상인 초고층 건출물 건설공사
 ○ 방법
     - 건설안전진단을 희망하는 건설현장은 '12.11.19(월) 까지 건설안전진단 계약서, 진단예정 일자,
       진단금액, 진단기관에서 투입하는 기술인력 등을 우리지청(☎ 063-240-3391, 팩스 063-245-2089)으로 제출
     -'12.11.19(월)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안전감독 대상에 선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건설현장에서는 감독기간중 자율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후 2012.12.28까지 진단결과서 및 개선결과를 우리지청에 제출
 
붙임 : 1. 자율 건설안전진단 실시 안내문 1부.
         2. 안전진단 내용 및 진단 인력기준 1부.
         3. 건설안전진단기관 현황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