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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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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유해위험자기관리 시범사업 추가 안내
- 등록일
- 2012-06-0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황호엽
- 전화번호
- 063-240-3392
○ 우리부는 2010년도부터 올해까지 『유해ㆍ위험요인 자기관리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장 스스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도록 하여 자율안전보건활동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며, 2013년도부터는 법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유해ㆍ위험요인 자기관리사업』에 참여하여 안전보건경영 체계를 인정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산업안전보건감독을 면제(단, 중대재해 및 재해율이 높은 경우는 제외)하고 위험요인 개선자금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미참여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오니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 분
일 시
장 소
사업주 교육
2012.06.13. 10:00~12:00
고용노동부 합동청사 3층 교육장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807-8)
담당자 교육
2012.06.13. 13:00~17:00
사업주교육시 지참서류 :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서 및 실행서약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교육참여시 제출
※ 이미 사업주교육 수료 및 담당자 교육 수료한 사업장은 제외
○ 『유해ㆍ위험요인 자기관리사업』에 참여하여 안전보건경영 체계를 인정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산업안전보건감독을 면제(단, 중대재해 및 재해율이 높은 경우는 제외)하고 위험요인 개선자금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미참여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오니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 분
일 시
장 소
사업주 교육
2012.06.13. 10:00~12:00
고용노동부 합동청사 3층 교육장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807-8)
담당자 교육
2012.06.13. 13:00~17:00
사업주교육시 지참서류 :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서 및 실행서약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교육참여시 제출
※ 이미 사업주교육 수료 및 담당자 교육 수료한 사업장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