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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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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시행
- 등록일
- 2012-05-22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조정익
- 전화번호
- 063-240-3391
올해 6월부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의거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
○ 교육대상: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 제외)
○ 교육기관: 붙임 참조
○ 교육절차: 교육의뢰(사업주)→교육실시(교육기관)→근로자에게 이수증발급(교육기관)
※ 근로자의 교육이수 여부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이수증(카드형태)을 통해 확인 가능
○ 교육비용
- 사업주 부담
-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교육비, 출장비, 수당)은 산업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지원
○ 위반시: 근로자 1인당 5만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
○ 법 적용시기
- '12.06.01.(1,000억원 이상)→'12.12.01(500억원 이상)→'13.06.01(120억원 이상)→'13.12.01(20억원 이상)→'14.06.01(3억원 이상)→'14.12.01(모든 건설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