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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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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장마철 자율 건설안전진단 계획
- 등록일
- 2012-05-2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조정익
- 전화번호
- 063-240-3391
◆ 장마철 건설안전진단 계획
○ 취지 : 건설현장의 자율 안전관리 능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장마철 대비 안전감독 완료전('12.5.29~6.29 사이)까지 자율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을 경우 감독 대상에 제외
○ 자율안전진단 대상(120억원(토목공사의 경우 150억원) 이상 건설현장)
-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 성토 및 절토 구간이 포함된 도로공사, 택지조성공사 등
- 길이 300미터 이상의 교량, 터널(지하철 포함) 공사
- 대형관로(직경 800mm이상) 매설공사
- 지상높이 100미터 이상인 초고층 건출물 건설공사
○ 방법
- 건설안전진단을 희망하는 건설현장은 '12.5.25(수) 까지 건설안전진단 계약서, 진단예정 일자,
진단금액, 진단기관에서 투입하는 기술인력 등을 우리지청(☎ 063-240-3391, 팩스 063-245-2089)으로 제출
-'12.5.29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안전감독 대상에 선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건설현장에서는 감독기간중 자율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후 1개월이내에 진단결과서 및 개선결과를 우리지청에 제출
붙임 : 1. 자율 건설안전진단 실시 안내문 1부.
2. 건설안전진단기관 현황 1부. 끝.
○ 취지 : 건설현장의 자율 안전관리 능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장마철 대비 안전감독 완료전('12.5.29~6.29 사이)까지 자율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을 경우 감독 대상에 제외
○ 자율안전진단 대상(120억원(토목공사의 경우 150억원) 이상 건설현장)
-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 성토 및 절토 구간이 포함된 도로공사, 택지조성공사 등
- 길이 300미터 이상의 교량, 터널(지하철 포함) 공사
- 대형관로(직경 800mm이상) 매설공사
- 지상높이 100미터 이상인 초고층 건출물 건설공사
○ 방법
- 건설안전진단을 희망하는 건설현장은 '12.5.25(수) 까지 건설안전진단 계약서, 진단예정 일자,
진단금액, 진단기관에서 투입하는 기술인력 등을 우리지청(☎ 063-240-3391, 팩스 063-245-2089)으로 제출
-'12.5.29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안전감독 대상에 선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건설현장에서는 감독기간중 자율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후 1개월이내에 진단결과서 및 개선결과를 우리지청에 제출
붙임 : 1. 자율 건설안전진단 실시 안내문 1부.
2. 건설안전진단기관 현황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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