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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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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이제는 자영업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등록일
- 2012-05-10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배정길
- 전화번호
- 063-270-9237
이제는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 요건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주(법인 대표도 가입가능)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
(※ 2012.1.22. 이전 사업 개시 자영업자는 2012.7.21.까지 가입가능)
○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자
□ 신청방법 및 문의사항
○ 신청방법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http://total.kcmo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 제출
※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 문의처
-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www.moel.go.kr]
** 첨부: 자영업자 고용보험 홍보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