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2 반듯한시간제일자리 창출 사업 안내
등록일
2012-02-29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박종광 
전화번호
063-270-9204 
시간제일자리 창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드립니다!
 
『시간제일자리창출사업』이란
사업주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시간제 직무 개발 등
을 통하여 시간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1. 사업내용
▷ 모집기간 : 2012년 각 회차별 말일까지




신청회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마감일

1.31

3.31

4.30

5.31

7.31

9.30
 
 
▷ 지원내용




지원금지급

○ 시간제일자리창출을 통해 신규 고용창출이 있는 경우 사업장에게
지원금을 지급
 
- 신규 고용창출 예시




- 새로운 시간제 직무개발형

- 장시간 직무분할형


- 일 가정 양립형

- 기타 업무 집중시간대 고용


컨설팅지원

○ 사업장진단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은 컨설팅 신청, 수행 후
지원금 지급
 
▷ 추진방식 : 참여 희망 사업주가 사업계획서 제출 → 심사 → 승인 후 지원금 대상 근로자 채용 및 지원
▷ 실업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고용하여야 함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이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여야 함
▷ 지원대상 근로자의 실 고용유지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함
▷ 사업주는 시간제 근로자에 대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통상근로자와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됨
 
2. 지원금액
▷ 신규 고용된 시간제근로자 1명당 임금의 50%를 월 40만원 한도로 지급
① 1차 지원금 지급 (3개월 경과후)
② 이후 추가로 3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3개월분 지급
☞ 1년간 총 4회(3개월 단위) 지급
▷ 시간제 근로자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2개월까지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고용조정을 하지 않아야 함
 
3. 신청 및 선정
▷ 신청자격 : 모든 사업주(대규모기업 포함, 업종 제한 없음, 1인 사업장 제외)
▷ 지원대상 근로자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에 그
사업장에 소속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15%(우선지원 대상기업은 30%)를 한도로 함(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올림)
※ 우선지원대상기업 : 피보험자수의 30%까지 지원가능
▷ 신청방법 : 신청관련 지침 및 서식은 홈페이지(http://dan.nosa.or.kr) -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사업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www.ei.go.kr) 또는 우편제출함
▷ 선정방법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승인
 
4. 문의처
▷ 고용노동부 전주고용센터 기업지원과 담당 박종광
- 전화 : 063-270-9204
- 주소 :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진북동 410-1) 전주고용센터 기업지원과
 
▷ 노사발전재단 좋은일터만들기센터 일터혁신2팀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담당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54-8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8층
일터혁신2팀 (121-710)
- 홈페이지 : dan.nosa.or.kr (사업 홈페이지) www.nosa.or.kr (재단 홈페이지)
- 전 화 :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02) 6021-1202~11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