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육아휴직급여 나머지 15% 지급
등록일
2012-02-14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박종광 
전화번호
063-270-9204 
○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및 지급
 
- 지급대상: 육아휴직실시 후 2011.1.1.이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조회를 통해 피보
   험자격 상실․취득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문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재
   직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에 인정
(예: 사업주 확인서, 재직 증명서를 팩스(0505-130-4044) 또는 우편으로 첨부해야 함.)
- 육아휴직 종료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가
   확인되면 복귀 후 지급액(육아휴직급여 중 15%)을 합
   산하여 일괄 지급
* 통상임금이 125만원이하인 경우 전체 육아휴직급여액(통상임금
  의 40%)에서 이미 지급한 육아휴직급여액(50만원)을 뺀 나머지
  잔액(15%)은 발생하지 않음
 * 복귀 후 지급액에 대하여 육아휴직자가 추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고용센터 업무 담당자가
   확인 한 후 일괄 지급 처리
 
*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주고용센터 기업지원과 기업
  지원팀(T. 270-9210)으로 문의 하세요!
첨부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