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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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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체당금 관련업무 조력지원제 안내
- 등록일
- 2012-01-10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2과
- 담당자
- 최성진
- 전화번호
- 063-240-3358
< 체당금 조력지원제도 실시 >
금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회사의 도산 및 폐업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공인노무사 선임수수료를 내지 않고 무료로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체당금 조력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회사의 도산 및 폐업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공인노무사 선임수수료를 내지 않고 무료로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체당금 조력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