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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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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도 직업체험 및 취업캠프 위탁 사업 시행 공고
등록일
2011-12-29 
담당부서
취업지원과 
담당자
노서희 
전화번호
063-270-9165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1-330호
2012년도 「직업체험 및 취업캠프」 위탁 사업 시행공고
 




◈ 사업개요
○ 사업내용: 직업체험 또는 취업캠프를 통해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역량 및 취업의욕을 강화하여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유도하는 청년고용촉진지원사업
- (직업체험) 청년들에게 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진입(School to Work)을 도모
* 직업체험 프로그램: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산업체와 연계하여 시설 견학, 인사담당자 특강, CEO특강, 현장체험, 대학 전공체험 및 실습 등 직업체험 기회 제공
* 지방강소기업 탐방프로그램: 강소기업, 신성장동력기업, 우수벤처 기업, 우량중소기업 등을 방문하여 시설견학, 회사소개, 인사담당자 특강, CEO 특강, 채용설명, 직원과의 대화 및 현장 체험 등 진행
- (취업캠프) 취업을 앞둔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최근 구직동향 및 취업정보 제공, 구직스킬 역량 제고 등을 통해 취업능력 향상 도모
○ 사업방식: 선정된 위탁기관은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직업체험․취업캠프 프로그램 운영 등
○ 목표 인원: 4,000여명
○ 사업운영기간: 위탁계약체결시 ∼ 2012. 12월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 직업소개사업자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취업지원 조직을 갖추고, 직업안정법상 무료 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관 포함
○ 직업안정법 제19조에 의한 유료 직업소개사업자
○ 직업안정법 제23조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 청년고용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비영리법인
○ 상기기관 상호간 또는 상기기관과 교육․훈련기관 등과의 컨소시엄 형태로도 참여 가능
※ 민간직업안정기관과 비영리법인의 컨소시엄 가능
※ 신청 제외 대상
- 사업 신청을 한 사업체의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을 포함)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사업참가 신청일 기준)
-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입한 사업체
○ 제출서류: ① 사업자 신청서, ② 사업체 현황 및 사업실적, ③ 사업계획서, ④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




◈ 지원내용
○ 참여자 1인당 10만원 내외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1. 12. 30(금) ∼ 2012. 1.18(수)
○ 신청방법: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자: 2012. 2월중 6개 지방고용청 및 2개 대표지청별로 발표
○ 발표방법: 지방고용노동청별 홈페이지 및 잡영 홈페이지(청년 내 일 만들기 배너) 게재, 선정기관별 개별통지




◈ 문의처
○ 자세한 사업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 참조
○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주고용센터 취업지원과(진로지도팀 270-9165)로 문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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