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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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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시행 알림
등록일
2011-10-05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김효정 
전화번호
063-270-9208 
고용보험법 시행일 2011.9.22 새로 시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대한 안내입니다.
Q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적용 시점은?
○ 신설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규정(제73조의2)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11.9.22)부터 시행하며,
- 이 법 시행 당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부터 적용





사례

 

[2011.9.1.부터 2011.12.31.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관련 규정이 시행된 2011.9.22.~2011.12.31.까직의 기간에 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
Q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적용사업장은?
○ 근로기준법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하며
-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적용 대상임
Q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하기 전의 근로시간이 반드시 주 40시간이어야만 하는지?
○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아니어도 무방함
- 예를 들어 단축 전 근로시간이 36시간인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18시간으로 단축하였다면, 육아휴직 급여의 18/36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로 받을 수 있음
- 주 40시간제 적용대상이 아닌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단축 전의 근로시간이 44시간일수도 있음
○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의 근로시간은 15~30시간이어야 함
Q4. 육아휴직을 1년동안 사용한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4에 따라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음
- 따라서 육아휴직을 1년동안 사용했다면 육아기 근로시간은 사용할 수 없음
Q5. 통상임금이 125만원 이하이거나 250만원 이상이어서 육아휴직 급여 산정시 하한액이나 상한액을 적용받는 경우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산정방식은?
○ 육아휴직 급여액 산정시에 하한액이나 상한액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하한액이나 상한액을 기준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산정함
- 통상임금이 100만원인 경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기준이 되는 육아휴직급여를 40만원으로 계산하지 않고 50만원으로 계산하여야 함
Q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11.9.22.부터 시행되었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로 신청이 가능한 것은 ’11.10.22일부터임
- 시행 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행 후, 즉 ’11.9.22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기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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