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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규정개정 내용 안내
등록일
2011-09-19 
담당부서
취업지원과 
담당자
한승희 
전화번호
063-270-9144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한 2011년도 9월 15일 규정개정관련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근로자 수강지원금 명칭변경", "능력개발카드제 폐지", "재직자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신설" 등이
주요 개정 사항이며,

2011년 9월 15일(목)부터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근로자 수강지원금",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내용이
변경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희망자 및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에서는 다음의 변경 내용을 보시고
제도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규정 개정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