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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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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도 시간제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안내
등록일
2011-09-16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박종광 
전화번호
063-270-9204 
2011년 고용창출 지원사업 신청안내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 사업목적
 
   ▷ 시간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자수가 증가하고
       계속고용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에게 1년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원금
       지원효과를 증대하고 전체고용률 상승에 기여하고자 함
 
 
 2. 신청사항
 
 ◆ 신청자격 : 신청자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사업주
                      (대규모기업 포함, 업종제한 없음)
 

 
 ◆ 신청요건
 
    
   ▷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사업주가 직무의 분할,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시간제직무 개발 등
      시간제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여야 함
    - 사업주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여야 함
    - 지원대상 근로자의 실 고용유지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신청방법
 
   ▷ 노사발전재단으로 신청관련 서류
        (고용창출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각 2부) 제출
    - 제출방법 : 전자적 방법(www.ei.go.kr)또는 등기우편 발송
   ▷ 신청관련 서류 양식은 노사발전재단(www.nosa.or.kr)홈페이지에서 제공
        
 
   <지원금 적용제외 근로자 범위>
 
   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② 비상근촉탁근로자 등




   ※ 기타 제외사유는 사업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시간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새로 고용된 시간제근로자 1명당 월 40만원을 한도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
      한 임금의 50%를 1년의 기간내에서 지급함
    - 시간제근로자를 최초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1차로 6개월분을 지급하고,
       이후 추가로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한하여 2차로 6개월분을 지급함
 
 
 4. 문의처 및 기타
 ◆ 노사발전재단에 접수하기 전 전주고용센터 문의 및 상담 후 지원대상이 될
    경우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박종광(T. 270-9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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