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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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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11년도 시간제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안내
- 등록일
- 2011-09-16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박종광
- 전화번호
- 063-270-9204
2011년 고용창출 지원사업 신청안내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 사업목적
▷ 시간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자수가 증가하고
계속고용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에게 1년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원금
지원효과를 증대하고 전체고용률 상승에 기여하고자 함
2. 신청사항
◆ 신청자격 : 신청자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사업주
(대규모기업 포함, 업종제한 없음)
◆ 신청요건
▷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사업주가 직무의 분할,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시간제직무 개발 등
시간제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여야 함
- 사업주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여야 함
- 지원대상 근로자의 실 고용유지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신청방법
▷ 노사발전재단으로 신청관련 서류
(고용창출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각 2부) 제출
- 제출방법 : 전자적 방법(www.ei.go.kr)또는 등기우편 발송
▷ 신청관련 서류 양식은 노사발전재단(www.nosa.or.kr)홈페이지에서 제공
<지원금 적용제외 근로자 범위>
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② 비상근촉탁근로자 등
※ 기타 제외사유는 사업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시간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새로 고용된 시간제근로자 1명당 월 40만원을 한도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
한 임금의 50%를 1년의 기간내에서 지급함
- 시간제근로자를 최초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1차로 6개월분을 지급하고,
이후 추가로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한하여 2차로 6개월분을 지급함
4. 문의처 및 기타
◆ 노사발전재단에 접수하기 전 전주고용센터 문의 및 상담 후 지원대상이 될
경우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박종광(T. 270-9204), ..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 사업목적
▷ 시간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자수가 증가하고
계속고용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에게 1년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원금
지원효과를 증대하고 전체고용률 상승에 기여하고자 함
2. 신청사항
◆ 신청자격 : 신청자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사업주
(대규모기업 포함, 업종제한 없음)
◆ 신청요건
▷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사업주가 직무의 분할,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시간제직무 개발 등
시간제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여야 함
- 사업주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여야 함
- 지원대상 근로자의 실 고용유지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신청방법
▷ 노사발전재단으로 신청관련 서류
(고용창출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각 2부) 제출
- 제출방법 : 전자적 방법(www.ei.go.kr)또는 등기우편 발송
▷ 신청관련 서류 양식은 노사발전재단(www.nosa.or.kr)홈페이지에서 제공
<지원금 적용제외 근로자 범위>
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② 비상근촉탁근로자 등
※ 기타 제외사유는 사업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시간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새로 고용된 시간제근로자 1명당 월 40만원을 한도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
한 임금의 50%를 1년의 기간내에서 지급함
- 시간제근로자를 최초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1차로 6개월분을 지급하고,
이후 추가로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한하여 2차로 6개월분을 지급함
4. 문의처 및 기타
◆ 노사발전재단에 접수하기 전 전주고용센터 문의 및 상담 후 지원대상이 될
경우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박종광(T. 270-9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