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11.7.1부터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에도 주 40시간제 확대 적용
- 등록일
- 2011-04-25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배정길
- 전화번호
- 063-240-3380
1. 2010.12.29.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가 확대 적용됩니다.
2. 『주 40시간제』의 주요내용을 첨부자료와 같이 안내하니 대상사업주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 근로시간과 휴가·임금체계 등을 개정 근로기준법 취지에 맞게 변경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2. 『주 40시간제』의 주요내용을 첨부자료와 같이 안내하니 대상사업주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 근로시간과 휴가·임금체계 등을 개정 근로기준법 취지에 맞게 변경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주 40시간제 주요내용(요약).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