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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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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석면 해체·제거 업자 등록 및 변경 관련 안내
- 등록일
- 2021-05-06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효정
- 전화번호
- 063-240-3396
등록 및 변경시 증빙 서류: 상호명·대표자등 증빙, 인력 증빙, 장비 증빙, 소재지 증빙
1. 상호명·대표자등 증빙
가. 상호명, 대표자 등 증빙: 법인 등기부 등본
**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법인등기부 등본 없으므로 붙임의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 번호 혹은 산재 관리 번호 병기
2. 인력 증빙
가. 인력 재직 여부: 4대보험 가입 증명원
나. 인력 가, 인력 나: 첨부 2 석면해체 제거업자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중 인력기준 참고
** 가인력은 나인력의 상위호환입니다.
라. 석면 해체 제거 관리자 과정 교육 수료증
** 2021.5.6. 기준 석면 해체제거업자 관리자 과정 교육 문의(등록 총 5개 업체)
1) 사단법인 대한석면관리협회: 02-521-3570(서울)
2) 재단법인 석면안전재단: 032-714-1180(인천)
3) 사단법인 전국석면환경연합회: 02-3471-7534(서울)
4) 사단법인 한국석면환경협회: 02-2678-1561(서울)
5) 사단법인 한국작업환경관리협회: 02-782-3380(서울)
3. 장비 증빙: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中 장비기준 참고
가. 구매 영수증
나. 장비제원표
** 감독관의 현장 방문 확인
4. 소재지 증빙
가. 임대차 계약서
나.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는 해당 없음)
** 감독관의 현장 방문 확인
붙임 1. 석면 해체제거업 등록, 변경 신청서 양식
2.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 및 장비 기준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기술자격 목록
1. 상호명·대표자등 증빙
가. 상호명, 대표자 등 증빙: 법인 등기부 등본
**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법인등기부 등본 없으므로 붙임의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 번호 혹은 산재 관리 번호 병기
2. 인력 증빙
가. 인력 재직 여부: 4대보험 가입 증명원
나. 인력 가, 인력 나: 첨부 2 석면해체 제거업자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중 인력기준 참고
** 가인력은 나인력의 상위호환입니다.
라. 석면 해체 제거 관리자 과정 교육 수료증
** 2021.5.6. 기준 석면 해체제거업자 관리자 과정 교육 문의(등록 총 5개 업체)
1) 사단법인 대한석면관리협회: 02-521-3570(서울)
2) 재단법인 석면안전재단: 032-714-1180(인천)
3) 사단법인 전국석면환경연합회: 02-3471-7534(서울)
4) 사단법인 한국석면환경협회: 02-2678-1561(서울)
5) 사단법인 한국작업환경관리협회: 02-782-3380(서울)
3. 장비 증빙: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中 장비기준 참고
가. 구매 영수증
나. 장비제원표
** 감독관의 현장 방문 확인
4. 소재지 증빙
가. 임대차 계약서
나.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는 해당 없음)
** 감독관의 현장 방문 확인
붙임 1. 석면 해체제거업 등록, 변경 신청서 양식
2.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 및 장비 기준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기술자격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