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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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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주말휴일 위험작업 시 작업계획서 제출
등록일
2021-08-24 
담당부서
건설산재지도과 
담당자
이지영 
전화번호
063-240-3398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감독 기능이 취약한 주말휴일작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주말휴일 위험공사는 가능하면 진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공사를 진행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일 2일 전까지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총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현장
 - 50억 이상 120억 미만: 안전보건공단 건설담당부서(팩스: 063-240-8569)
 - 120억 이상: 고용노동부전주지청 건설산재지도과(팩스: 0508-8230-0077)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작업
 ① (고위험작업)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작업, ② (고위험작업)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사용작업, ③ (고위험작업)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작업, ④ 굴착작업, ⑤ 터널굴착작업, ⑥ 교량작업, ⑦ 채석작업, ⑧ 건물 등 해체작업, ⑨ (고위험작업)중량물 취급작업


◆  시행기간: '21.8.30.(월) ~ 10.31.(일)
   * 사고사망 발생경향 분석 후 시행기간 연장될 수 있음

※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감독 예정
 
첨부
  • 첨부파일 건설현장 주말휴일작업 안전관리강화 안내문.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건설현장 주말·휴일작업 안전작업계획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