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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모범사례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윤수
- 전화번호
- 063-240-3391
- 등록일
- 2016-09-12
1. 2014. 7. 1.부터 산업재해발생 보고제도가 변경되어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제도 변경 이후 많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어 붙임과 같이 업종별(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및 재해유형별(부딪힘, 끼임, 무너짐, 화재, 감전, 질식) 모범사례를 게재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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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산업재해조사표_모범사례.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