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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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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산업재해조사표 서식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태웅
- 전화번호
- 063-240-3396
- 등록일
- 2016-01-11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3일 이상 휴업재해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 제출과 별도로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붙임의 산업재해조사표를 반드시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제출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재해 발생 시 붙임의 자료를 작성하여, 직접방문,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전주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팩스: 063-245-2089
붙임: 산업재해조사표 서식 1부.
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3일 이상 휴업재해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 제출과 별도로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붙임의 산업재해조사표를 반드시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제출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재해 발생 시 붙임의 자료를 작성하여, 직접방문,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전주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팩스: 063-245-2089
붙임: 산업재해조사표 서식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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