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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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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임금체불 생계비 대부 이자율 인하
- 담당부서
- 관리과
- 전화번호
- 032-556-0921
- 담당자
- 최종선
- 등록일
- 2006-09-15
근로자생활안정자금과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이자율이 10월부터 연리 3.8%에서 3.4%로 인하된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은 윤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현재소속 사업장에 근무중이고, 월 평균임금이 170만원 이하근로자가 질병, 결혼 등으로 일시적 목돈이 필요한 경우 700만원까지 융자를 하며
임금체불 생계비는 사업장이 현재 가동중이면서 2개울분 이상 체불되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체불임금 범위내에서 5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준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과 임금체불 생게비 대부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되고
자세한 사항은 1588-0075번이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로 접속하면 된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은 윤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현재소속 사업장에 근무중이고, 월 평균임금이 170만원 이하근로자가 질병, 결혼 등으로 일시적 목돈이 필요한 경우 700만원까지 융자를 하며
임금체불 생계비는 사업장이 현재 가동중이면서 2개울분 이상 체불되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체불임금 범위내에서 5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준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과 임금체불 생게비 대부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되고
자세한 사항은 1588-0075번이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로 접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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