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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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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2010.12.1부터 4인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퇴직금,퇴직연금) 확대 시행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전화번호
- 032-540-7955
- 담당자
- 조유미
- 등록일
- 2011-05-31
□ 주요내용
① 2010년 12월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시행
※ 2010.12.1.부터 2012.12.31. 기간에 대하여는 동 법에서 정하는 급여 및 부담금 수준의 100분의 50을, 2013.1.1.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 적용
② 근로복지공단을 퇴직연금사업자로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할 수 있는 자로서 규정
※ 다만, 공단의 퇴직연금사업범위는 가입 당시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한정
□ 시행일 : 2010.12.1
※ 퇴직급여 수혜자 : 2010년 12월 1일을 기산일로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근로자
① 2010년 12월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시행
※ 2010.12.1.부터 2012.12.31. 기간에 대하여는 동 법에서 정하는 급여 및 부담금 수준의 100분의 50을, 2013.1.1.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 적용
② 근로복지공단을 퇴직연금사업자로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할 수 있는 자로서 규정
※ 다만, 공단의 퇴직연금사업범위는 가입 당시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한정
□ 시행일 : 2010.12.1
※ 퇴직급여 수혜자 : 2010년 12월 1일을 기산일로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