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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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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청 인천북부지청 체당금 19억원 지급[경기매일]
담당부서
근로감독과 
전화번호
032-556-0927~32 
담당자
송형기 
등록일
2007-06-19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지청장 송영표)은 올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22개 사업장에 대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도산 사실을 인정하고 임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 531명에게 체당금 19억1천800만원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북부지청이 체당금을 지급한 사업장 업종은 제조업 17곳, 부동산업 3곳, 도소매 1곳 학원 1곳이며 규모별로는 5인이하 10곳, 30인 이하 9곳, 50인 이하 1곳, 100인이상 2곳이다.

K전자(주) 퇴직근로자 105명에게 체당금 3억6000만원을 지급했고 D사(기계장비제조업) 62명에게 2억8천만원, G상사(봉제업) 31명에게 1억900만원, M사(가구제조업) 32명에게 1억700만원을 지급했다.

인천북부지청은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처리해 체당금을 지급함으로서 근로자들의 권리구제 및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지청장은 “휴대폰 제조산업의 경기부진으로 지역내 협력업체가 폐업하는 등 전반적인 경기부진으로 악성 체불이 증가하고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도산이나 폐업 사업장 근로자들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 지급 제도를 널리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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