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전주지청)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양산지청 >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55-370-0982 
담당자
민현영 
등록일
2024-04-29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공고 제2024-42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4. 29.
1. 건 명: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처분 통지
2. 근 거:「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제1항제2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 명단)
4. 공고기간: 2024. 4. 29. ~ 2024. 5. 12.(14일간)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5.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지역협력과 전준모(Tel. 063-270-92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