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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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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 알림
- 등록일
- 2026-06-24
- 담당부서
- 건설산재예방감독과
- 담당자
- 윤서연
- 전화번호
- 032-540-5686
1. 귀 현장의 무재해와 안전한 일터 조성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부에서는 매년 혹서기에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품목 중 '분말 형태의 이온음료'에 한정하여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을 허용하였으나, 건설업체 의견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6월부터 액상 형태의 이온음료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확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따라, 각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절히 사용하여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2. 우리 부에서는 매년 혹서기에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품목 중 '분말 형태의 이온음료'에 한정하여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을 허용하였으나, 건설업체 의견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6월부터 액상 형태의 이온음료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확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따라, 각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절히 사용하여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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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대 항목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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