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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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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안내문
- 등록일
- 2026-05-18
- 담당부서
- 산재예방감독과
- 담당자
- 강해구
- 전화번호
- 032-540-7989
대상 사업장(우편 송부)을 위한 붙임 파일 공유입니다.
-------------(우편송부) 공문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제1항제1호에 의거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3. 귀 사업장은 최근 3년 연속 같은 업종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이 2배 이상으로 확인되어 향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4. 한편 대상 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공단에서는 효과적인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개선계획 수립·시행 및 기술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 바라며, 기술지원과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032-510-05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향후 명령 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는 별도 담당감독관의 안내가 있을 예정이며, 관련 문의사항이 경우 인천북부지방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감독과(☎032-540-798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안내문 1부. 끝.
-------------(우편송부) 공문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제1항제1호에 의거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3. 귀 사업장은 최근 3년 연속 같은 업종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이 2배 이상으로 확인되어 향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4. 한편 대상 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공단에서는 효과적인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개선계획 수립·시행 및 기술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 바라며, 기술지원과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032-510-05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향후 명령 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는 별도 담당감독관의 안내가 있을 예정이며, 관련 문의사항이 경우 인천북부지방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감독과(☎032-540-798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안내문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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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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