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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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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사업장 야외작업 중단 적극 동참 권고
등록일
2025-07-2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차현정 
전화번호
032-540-799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우리부(장관 김영훈)는 금일부터 당분간 극심한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제도화한 조치에 더하여, 35도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에는 야외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적극 조정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온열질환자 의심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폭염대비 예방조치에 대한 불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법위반 확인시 엄정한 행·사법조치 예정

3. 특히, 고령자, 신규배치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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