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건설공사 도급 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준수 당부
등록일
2023-12-1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면성 
전화번호
032-540-7988 
수신  관내 800억원 이상 건설현장 소장 귀하

1. 귀 현장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시행령 별표3에 의거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인 안전관리자를 공사금액 기준에 따른 인원만큼 선임하여야 하고, 이 때 공사금액별로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은 안전관리자를 각각 두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도급인이 자신이 선임할 안전관리자를 두고,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합한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면 그 관계수급인은 자신의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며, 이 때 관계수급인을 대신하여 추가 선임된 도급인의 안전관리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여야 합니다.

4. 그러나, 최근 관내 대형 건설현장 감독 시 관계수급인을 대신하여 추가 선임된 도급인의 안전관리자가 현장 내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등 관계수급인의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지 않은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도급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5. 이에, 관내 총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관계수급인을 대신하여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 시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해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안전관리자 업무처리 지침 안내
 -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홈페이지 → '뉴스·공지' → '알림' → '건설업 안전관리자 업무처리 지침 안내' 다운로드 가능.  끝.
첨부
  • 첨부파일 건설공사 도급 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준수 당부.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