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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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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5톤 미만 산업용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 안내
등록일
2023-11-2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엄도윤 
전화번호
032-540-7996 
0.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가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전 컨설팅(2023. 9. 1. ~ 2024. 3. 1.)
 - 검사 제도, 검사신청 방법 안내 및 검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개선 또는 재정지원 신청 안내

2. 안전검사 기간(2024. 3. 2. ~ 2024. 9. 2.)
 - 최초 검사에 한해 안전검사 기준에 맞게 개선하는 경우 사용중지 유예

<사전 컨설팅 및 안전검사 기관>
 - 대한산업안전협회 (02-851-6452)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566-1277)
 - 한국안전기술협회 (1577-7514)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544-3089)

<산업용리프트 개선 관련 공단 재정지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032-5100-523)

첨부파일의 안내 리플렛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첨부파일 0.5톤 미만 산업용리프트 안전검사 확대 안내.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