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보건관리자(의료인)의 의료행위 관련 질의회시 변경 안내
등록일
2023-09-1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안승규 
전화번호
032-540-7983 
보건관리자(의료인)의 의료행위 관련 종전 질의회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니, 변경된 기준에 맞게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종전 질의회시
의료인인 보건관리자 중 「"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하의 간호사"」만이 건강진단 결과 추적관리가 필요한 근로자를 현장에서 직접 관리하기 위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등의 의료행위 가능

나. 변경사유
최근 측정기기의 보편화 및 측정방법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은 간호사 단독으로 수행 가능
* (혈압측정기) 수동 또는 자동, 비침습적 측정
  (혈당, 콜레스테롤측정기) 1등급 의료기기, 검체채취 방법이 침습적이나 고도의 의료기술을 요하지 않고 소량의 혈액으로 측정가능

다. 「의료법」 상 가능한 「간호사 자격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범위(보건복지부, `23. 9. 7.)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 중 간호사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 가능
1. 대상자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하는 행위
2. 제1호에 따라 측정한 결과치가 공신력 있는 기관(대한고혈압학회, 대한당뇨병학회 등)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른 정상/주의/위험 판단 등의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하여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제2호에 따른 정보에 따라 대상자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 요인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될 때 의료기관 내원을 안내하는 행위
○ 대상자의 질병 유무, 특정 질병을 진단 또는 발생위험을 예측하거나 치료 방법을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다만, 주사기를 이용한 채혈은 검체의 저장, 운반에 따른 안정성 문제 발생 및 근로자 감염 등의 우려가 있어 불가
보건관리전문기관사업장 내에서 의사 지도하에 있는 간호사주사기를 이용한 채혈 등 의료행위 가능
첨부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