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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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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50인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제도 확대 시행
- 등록일
- 2023-08-29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임대봉
- 전화번호
- 032-540-7995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23.8.18. 부터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20억~50억 공사현장) 및 10인 이상 20인 미만의 7대 직종 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7대 직종: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경비원
* 7대 직종: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경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