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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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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일요일·공휴일 작업계획서 제출·확인 제도 폐지 안내
등록일
2023-08-1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면성 
전화번호
032-540-7988 
1. 관련
 가. 업무부담 줄이기 위한 업무 감축과제 확정 및 당부사항 안내(혁신행정담당관-2394, 2023. 8. 1.)
 나. 업무부담 줄이기 추진계획에 따른 '23년도 업무추진지침 일부 변경 시달(건설산재예방정책과-3081, 2023. 8. 4.)

2. 위와 관련하여 업무부담 줄이기 추진계획에 따라 '23년도 업무추진지침 중 건설현장의 일요일·공휴일 작업계획서 제출·확인 제도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23년 상반기) 일요일·공휴일 위험작업 진행 시 우리지청 담당구역 감독관에게 해당 주의 목요일까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변경 후, '23년 하반기) 일요일·공휴일 작업계획서 제출·확인 제도 폐지

3. 다만, 일요일·공휴일 위험작업 중 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불시감독(평일) 대상에 우선 선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위험작업은 일요일·공휴일에는 가급적 지양해주시고, 평일에 진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붙임  건설현장 일요일·공휴일 작업계획서 제출·확인 제도 폐지 안내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건설현장 일요일·공휴일 작업계획서 제출·확인 제도 폐지 안내.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