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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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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21. 11. 4.) 효력 종료 안내
- 등록일
- 2023-06-05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안승규
- 전화번호
- 032-540-798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 6. 1.부터 감염병 위기단계를 하향하고, 조기 방역조치 완화를 주친할 계획입니다.
이에, 비말발생 우려가 있는 폐기능 및 치아부식증 검사를 제외하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21. 11. 4.)」을 '23. 6. 30.까지 적용하고, '23. 7. 1.부터는 폐기능 및 치아부식증 검사를 정상 실시하여야 하니 붙임의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비말발생 우려가 있는 폐기능 및 치아부식증 검사를 제외하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21. 11. 4.)」을 '23. 6. 30.까지 적용하고, '23. 7. 1.부터는 폐기능 및 치아부식증 검사를 정상 실시하여야 하니 붙임의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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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종료안내(23.5.30.).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