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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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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 사업참여 안내
등록일
2023-03-1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정은주 
전화번호
032-540-7965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 사업 참여 안내

1. 신청기간 : 2023. 3. ~ 2023. 9.

2. 신청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업종무관)

3. 사업내용 :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 지원 
   - 신청사업장 인센티브: 당해 및 다음 연도 정기감독 대상 제외, 일터혁신 지원사업 선정 우대

4. 신청방법 및 접수처 : 자율점검 지원사업 신청서(첨부양식)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제출

5. 문의사항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정은주 감독관 (032-540-7965)
첨부
  • 첨부파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사업장 신청 안내(카드뉴스).png 다운로드
  • 첨부파일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 사업 참여 안내문.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