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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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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등록일
2022-08-01 
담당부서
인천서부고용센터 
담당자
원재웅 
전화번호
032-540-2060 
1. 관련
  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하오니 각 (지)청 게시판·홈페이지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번호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공고 제2022-48호
   ○ 공고 방법 : 각 (지)청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
   ○ 공고 기간 : 2022.7.29. ∼ 2022.8.12.(15일)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